웨어러블 심전도 기기 식약처 이어 심평원도 뚫었다

발행날짜: 2020-05-18 18:56:12
  • 휴이노 MEMO Watch 18일 요양급여 대상 항목 인정
    사실상 국내 최초 원격의료기기…"의원급 처방 기대"

사실상 국내 첫 원격의료 기기인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휴이노는 고가의 심전도 검사 장비가 없는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본격적인 처방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휴이노(HUINNO)는 자사의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인 MEMO Watch에 대해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된다는 행위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MEMO Watch는 현재 요양급여 항목중 하나인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으로 인정됐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코드를 통해 처방이 가능하다.

MEMO Watch는 지난 3월 웨어러블 의료기기로는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환자가 원격지에 있는 의료진에게 자신의 심전도를 전송해 해석을 받는 원격의료 기기다.

현재 이 제품은 고려대 안암병원 등을 통해 임상시험이 진행중으로 5월말 파일럿 스터디를 끝내고 임상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임상시험 책임자인 고대안암병원 손호성 부원장은 "기존에 부정맥 환자들은 원내에서 심전도 측정하거나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위해 4~5회 방문해야했다"며 "이러한 전통적인 검사법은 환자의 번거로움이 크고 병원내에서도 분석과 처리를 위해 많은 자원을 할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MEMO Watch 임상을 통해 기존 검사법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 환자의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식약처 허가와 심평원 요양급여 인정을 토대로 휴이노는 1차 의료기관에서의 처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고가의 심전도 검사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은 1차 병원에서 경구용 항응고제(NOAC)과 함께 MEMO Watch가 자연스럽게 처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

휴이노길영준 대표는 "비대면 심전도 모니터링이 보편화 된다면 부정맥 조기 진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뇌졸중 등 중증 질환으로 발현되는 비율을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한 계속되는 팬데믹 환경에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생체신호 전송을 통해 다가오는 진료환경 변화에도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의료기기·AI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