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답변… “의원 3분의2 하루 75명 미만 진료”
보건복지부는 차등수가제와 관련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의 재검토 요구에 대해 적정하다고 답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복지위는 내달 국감을 앞두고 의사 및 약사 1인당 1일 환자수를 75명 기준으로 하는 차등수가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복지부는 13일 서면 답변서를 통해 “차등수가제도는 의사 및 약사 1인당 적정 환자 진료 및 조제를 유인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정 의사나 약사에게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여 의료공급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로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환자기준을 75인으로 정한 것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용역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전체 요양기관의 2/3가 1일 평균 환자 수가 75인 이하임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것이다”며 “작년 2월분 진료비 심사결과 의원의 72.3%가 1일 평균 75인 이하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도의 설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의ㆍ약사 1인 및 환자 1일 기준으로 ▲ 75건 이하 100% ▲ 75건 초과 100건 90% ▲ 100건 초과 150건 75% ▲ 150건 초과 50% 등으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차등수가제를 일명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사회주의’ 정책으로 비난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만식 ‘진찰료 체증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대만의 경우 1일 환자수가 50인 이하일 경우 우리 돈으로 약 7,500원을 수가로 책정하여 ▲ 51~70명 6,300원 ▲ 71인 이상 3,750원의 수가를 각각 차등 지급하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 복지위는 내달 국감을 앞두고 의사 및 약사 1인당 1일 환자수를 75명 기준으로 하는 차등수가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복지부는 13일 서면 답변서를 통해 “차등수가제도는 의사 및 약사 1인당 적정 환자 진료 및 조제를 유인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정 의사나 약사에게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여 의료공급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로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환자기준을 75인으로 정한 것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용역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전체 요양기관의 2/3가 1일 평균 환자 수가 75인 이하임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것이다”며 “작년 2월분 진료비 심사결과 의원의 72.3%가 1일 평균 75인 이하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도의 설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의ㆍ약사 1인 및 환자 1일 기준으로 ▲ 75건 이하 100% ▲ 75건 초과 100건 90% ▲ 100건 초과 150건 75% ▲ 150건 초과 50% 등으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차등수가제를 일명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사회주의’ 정책으로 비난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만식 ‘진찰료 체증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대만의 경우 1일 환자수가 50인 이하일 경우 우리 돈으로 약 7,500원을 수가로 책정하여 ▲ 51~70명 6,300원 ▲ 71인 이상 3,750원의 수가를 각각 차등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