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권 LK파트너스 대표변호사(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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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범위의 원격의료는 1988년 서울대병원 등과 보건의료원 사이에 원격의료가 시범적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도입되지 않은 채 의사-의사간 원격의료만 시행되고 있다.
정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찬성 의견을, 시민단체 및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논란은 잦아들고 있지 않다. 이러한 찬반양론은 계속되고 있으며, 양측의 주장 및 반론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30년 이상 논의 했지만 실질적 진척은 없는 것이다.
반대 의견은 의료영리화의 위험성,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동네의원의 고사 및 의료사고의 위험성 증가 등을 들고 있는 데 반하여 찬성 의견은 의료접근성 제고, 외래 방문 비용의 절감 등을 들고 있다. 양측의 의견 모두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 찬반 양측 논리의 잘잘못을 따질 생각은 없다. 단지 논의에 있어 환자의 입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보고자 한다.
도서산간 지역이나 교정시설에 있는 환자들만이 원격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도시에 사는 노년의 환자들에게도 의료기관의 방문 자체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라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 때문에 병원 가는 짬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현재의 법률 규정으로는 원격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음에도 이용할 수가 없다. 전면적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과는 별개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
환자들은 똑똑하다.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병원을 방문하여 꼼꼼히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방전이 필요하거나 가벼운 질환이라 원격의료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다고 판단할 능력이 있다. 물론 전문가인 의사로서는 경증으로 보일지라도 중대한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세심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대다수 환자들이 오래 기다려 3분 진료를 받는다는 불만에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수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만 할 것인가.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환자 위주의 의료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원할 경우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은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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