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구속 사건, 의료 감정한 소화기학회 "탄원서 제출 앞장"

발행날짜: 2020-09-21 16:23:16
  • 21일 학회원 대상 서신 통해 "심려끼쳐 유감…권익 보호 집중"
    법원 과도한 판결 자칫 의료 감정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소화기학회가 최근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정 정결제를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자 세브란스병원 정모 교수가 법정구속된 사건과 관련 소화기학회가 입장을 밝혔다.

소화기학회는 21일 회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정모 교수의 보석을 위해 현재 변호사와 협의 중에 있다"며 "탄원서 제출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현장을 왜곡하는 판결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회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시위를 진행했다.
소화기학회의 입장 발표는 최근 이번 판결과 관련 소화기학회가 감정을 의뢰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모 교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

대학병원 현직 교수가 법정 구속되는 사건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 거듭 회자되는 과정에서 의료 감정을 진행한 소화기학회로 화살이 향한 바 있다.

소화기학회 측은 오히려 이와 같은 판결은 건전한 의료 감정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법부의 과도한 칼날은 의료 전문가의 객관적인 감정서 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화기학회 이상길 대외협력이사(세브란스병원)는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실 여부를 떠나서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의료행위의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의료계는 세브란스 정모 교수가 장 정결제 투약 이후 사망한 환자와 관련 법정구속 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병원 의료진 등은 성명서를 내고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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