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업체 원가 부풀리기 의혹...5년간 500억 부당청구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20 12:00:29
  • 김성주 의원, 심평원 국감서 의혹 제기 "상한금액 제도 악용"
    의료계 리베이트 제공 의심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마련해야"

스텐트 등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가 원가를 부풀려 최근 5년간 500억원 이상의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0일 삼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자료분석 결과, 스텐트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A업체는 건강보험 상한가격 제도를 악용해 외국 본사로부터 치료재료를 허위로 고가 수입하고 병원에 판매해 최근 5년간 500억원 이상 부당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현재 인공관절이나 스텐트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재정 수 천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약 70만원짜리 스텐트를 국외 본사로부터 110만원에 수입해 대리점에 110만원에 납품하고, 대리점은 상한금액인 197만원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식으로 가격을 부풀렸다.

A업체는 국외 본사로부터 마케팅 대가로 개당 38만원을 되돌려 받아 대리점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꾼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A업체가 최근 5년간 이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 약 500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스텐트 제품 상한금액 약 80%인 157만원을 병원에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상 가격인 약 70만원의 가격으로 수입됐을 경우 지출액보다 약 1.5배 금액이 건강보험에서 추가 지출된 셈이다.

김성주 의원이 제공한 A업체 원가 부풀리기 방식 모식도.
김성주 의원은 "정상거래로 위장한 외국 본사와 한국 지사 간 고가의 수입계약과 이 과정에서 마케팅 대가로 지급된 초과이득이 의료계 리베이트로 흘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에 더해 사기 혐의와 건보법 상 부당청구 혐의 등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치료재료 수입 구조가 총판대리점에서 다국적기업 국내 지사를 토한 수입 구조로 변화됐고, 당국은 수입가격 고가 허위신고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실태를 적극 파악해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정교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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