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관련 질의 응답 공개
일반병동 전담 관리 원칙…신속대응팀 등 타업무 수행 제한
#입원전담전문의가 퇴사해 일시적으로 해당 병동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수가 산정을 할 수 없을까?
#입원전담전문의가 휴가, 출장 등으로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입원전담전문의가 일시적으로 퇴사해 병동 운영이 중단됐다면 수가 산정은 불가하다. 또 휴가나 출장으로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전문의를 둬야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으로 25일, 오늘부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 신설, 반영되기 시작했다. 시범사업 수가 기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본사업으로 전환, 정식으로 수가를 신설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앞서 고시를 통해 발표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와 관련 질의, 응답을 정리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는 1형(주5일형, 주간), 2형(주7일형, 주간), 3형(주7일형, 24시간) 등 3가지로 평균 40시간 이상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해야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이때 주 40시간 이상 기준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고 야간, 공휴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병동 이외 중복 업무를 병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시간 중 외래진료를 하거나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하다. 또 신속대응팀 업무 또한 타 업무로 간주해 맡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인력 신고된 1개 병동 이외에 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하는 것도 제한된다.
다만, 입원전담전문의 소속 병동의 진료환자에 한해 집중영양치료 업무는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청구하려면 해당 전담전문의가 '상근'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비상근'이거나 '기타' 인력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가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체전문의에 한해서만 비상근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복지부 답변은 '그렇다'이다.
즉, 간호간병통합 수가와 더불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집중치료실 등 특수병동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적용할 수 없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은 '일반병동'에 한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
다만,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판단해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규모가 영세한 의료기관의 경우 운영형태 1형(주5일형, 주간)의 경우 1명의 입원전담전문의만 채용하더라도 운영을 허용했다. 1명의 전담전문의 운영을 허용하는 대신 전담전문의 배치기준과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 비율은 지켜야 한다.
복지부는 "1형(주5일형 주간)으로 운영하는 병동에서 전담전문의 1명만 확보한 경우 분기에 평균 25명 이하의 환자를 산정할 수 있다"면서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율이 25: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기분기에는 수가를 선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휴가, 출장 등으로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입원전담전문의가 일시적으로 퇴사해 병동 운영이 중단됐다면 수가 산정은 불가하다. 또 휴가나 출장으로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전문의를 둬야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으로 25일, 오늘부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 신설, 반영되기 시작했다. 시범사업 수가 기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본사업으로 전환, 정식으로 수가를 신설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앞서 고시를 통해 발표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와 관련 질의, 응답을 정리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는 1형(주5일형, 주간), 2형(주7일형, 주간), 3형(주7일형, 24시간) 등 3가지로 평균 40시간 이상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해야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이때 주 40시간 이상 기준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고 야간, 공휴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병동 이외 중복 업무를 병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시간 중 외래진료를 하거나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하다. 또 신속대응팀 업무 또한 타 업무로 간주해 맡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인력 신고된 1개 병동 이외에 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하는 것도 제한된다.
다만, 입원전담전문의 소속 병동의 진료환자에 한해 집중영양치료 업무는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청구하려면 해당 전담전문의가 '상근'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비상근'이거나 '기타' 인력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가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체전문의에 한해서만 비상근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복지부 답변은 '그렇다'이다.
즉, 간호간병통합 수가와 더불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집중치료실 등 특수병동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적용할 수 없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은 '일반병동'에 한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
다만,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판단해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규모가 영세한 의료기관의 경우 운영형태 1형(주5일형, 주간)의 경우 1명의 입원전담전문의만 채용하더라도 운영을 허용했다. 1명의 전담전문의 운영을 허용하는 대신 전담전문의 배치기준과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 비율은 지켜야 한다.
복지부는 "1형(주5일형 주간)으로 운영하는 병동에서 전담전문의 1명만 확보한 경우 분기에 평균 25명 이하의 환자를 산정할 수 있다"면서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율이 25: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기분기에는 수가를 선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