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증 못하는 백신 부작용도 보상" 개정안 발의

발행날짜: 2021-05-06 12:04:27
  • 서정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보상 범위 확대
    "현행법으로는 국민들 백신 부작용 보호 미흡" 주장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입증을 할 수 없는 이상반응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장애 또는 사망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비인과성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가 피해 보상의 대상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상황. 이에 따라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에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사망사례는 총 82건, 중증의심사례는 총 63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이중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그치는 수준.

서정숙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 사례 108건 중 질병관리청이 그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건도 없다.

서 의원은 일반 국민들이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서정숙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백신 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그 피해에 대하여 비인과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백신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해당 접종 행위 등과 '인과성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정부에 부여했다.

서정숙 의원은 "지금까지는 인과성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백신예방 접종 후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과 국민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백신예방접종 등의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정숙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사지마비가 발생한 40대 간호조무사 문제를 제기하며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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