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진 2차 접종 돌입…입원환자 1차 접종도 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21-05-25 11:27:21
  • 질병청, 의료단체에 시행 안내 공지…7월 23일까지 접종 연장
    의사 1인당 1일 100명 이내 접종 "타 병원 이직자도 2차 접종"

병원급 의료진 등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2차 접종이 7월까지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의료단체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시행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접종 대상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그리고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종사자 등이다.

질병청은 병원급 대상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안내했다. 서울아산병원 1차 접종 모습.
질병관리청은 당초 5월 20일부터 6월 15일로 접종기간을 정했으나,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을 11~12주로 권고하면서 접종기간도 7월 23일로 연장했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자에 한해 시행하되, 1차 접종기간 이후 입사, 입원한 종사자 및 입원환자의 1차 접종도 가능하다.

다만, 1차 접종기간 이후 신규 입사, 입원한 종사자 및 입원환자의 1차 접종 시행 결정 시 2차 접종방안을 별도 강구해야 한다.

추후 2차 접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규 1차 접종 시행을 보류할 수 있다.

1차 접종 후 퇴사했으나, 타 병원급에 소속되어 동일한 백신으로 2차 접종이 가능한 경우 소속 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병원급 자체 접종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유통업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직접 배송되며, 주사기는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 1바이알 당 10명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잔여형 주사기 사용 시 잔여 량이 남는다면(0.5mL 이상) 폐기 량 감소를 위해 추가 접종할 수 있다.

1회분 0.5mL를 완전히 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여러 바이알의 남은 양을 모아 1회 용량을 만들어선 안 된다.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화이자 백신 접종 완료 후 미완료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의사 1인당 1일 접종 량은 100명 이내이며 접종기간 동안 대상자를 분산해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접종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접종기간 내 접종 완료를 해야 한다.

잔여백신 접종 우선순위는 ▲1차 접종 당시 동의했으나 예진결과 접종이 연기된 자 ▲신규 입원환자 및 종사자 중 접종을 동의한 자 ▲1차 접종 당시 미동의 했으나 동의로 변경한 자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일반인 대상 당일 현장에서 접종 가능한 자(30세 미만 제외) 순이다.

질병관리청 측은 "예방접종 후 반드시 30분간 접종기관에서 관찰하고 발열과 근육통 발생 시 해열 진통제(아세트 아미노펜)를 준비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복용해 휴식과 수분 섭취를 권고한다"며 "이상반응 발생 시 의사 진료 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신고 건에 한해 접종 당일부터 7일 후 경과관찰 내역을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예약 입력 종료 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2시로 조정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