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장 부적절 골프회동에 보건노조 중징계 촉구

이준상
발행날짜: 2021-08-11 10:44:50
  •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성 식대 수수 정황도 확인
    "국정감사 통해서 교육부의 안이한 대응을 바로잡을 것"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부산대병원장의 부적절한 골프회동에 대한 교육부 감사결과가 경징계에 그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교육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지난 10일 '교육부의 솜방망이 감사결과 규탄, 부산대병원장을 중징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부산대학교병원장이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과 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확립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골프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당시 부산대병원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단식, 삭발, 파업 등 투쟁을 진행하고 있었다.

부산대병원장은 비정규직의 호소와 눈물을 외면한 채 연구·연수 기간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채 동료 교수들과 골프라운딩을 가지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공분을 자아냈다고 전해진다.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인 지난해 4월에는 마스크 업자 대표와 함께 병원의 주요 보직자를 대동한 채, 골프라운딩을 즐긴 사실이 밝혀져 납품비리, 향응수수, 공직자윤리 위반, 직무유기 의혹 등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하여 "경징계에 그친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대해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해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보직해임을 비롯한 중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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