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애 본부장 "연구용 데이터 허가 보다 결정에 시간 필요"
데이터 신청 건수 늘지만 제공 속도 늦어져…건보공단 대책은?
민간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요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에도 데이터 개방을 요구했고, 건보공단은 보험업계의 데이터 신청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도 민간보험사에 데이터 허용에 대해 "학술적 연구용 데이터 허가 보다 결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안을 학계 및 산업계와는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
앞서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 데이터 제공을 허용했다. 이에 시민단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도 공보험의 한 축인 심평원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했다는 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순애 본부장은 "정부, 학계, 민간 등 모든 데이터 신청에 대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가 결정되며 나아가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국민건강권 실현 등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도는 의견 수렴 절차에서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현재는)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경험 자체가 우리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길은 열린 만큼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요구도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도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며 실제 민간기업에도 7건의 데이터를 제공한 적 있다. 다만, 민간보험사가 아니라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 등이다.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 민간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긍정적' 입장인 셈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인공지능 기반의 건강보험 데이터 분석을 적용한 건강지표 및 건강관리 예측 ▲건강노화 나이에 따른 노화 관련 질환 발생과 의료 이용률 분석 ▲표본 데이터를 통한 관심 질병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 등의 민간기업 요청을 심의 승인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모든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식별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했다. 자료는 안전한 폐쇄망 분석센터와 보안이 철저한 원격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분석 후에는 연구 산출물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표 형태의 반출만 허용하고 전문 인력이 반출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 데이터 신청 건수는 2018년 1059건에서 2019년 1225건, 지난해 1562건 등 연평균 250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7월 현재 신청건수는 894건이다.
신청 건수는 늘고 있지만 실제 제공 속도는 늦어지고 있는 상황. 지난해는 519건이 제공됐는데 신청 건수의 33%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상황이 그나마 나아져 상반기에만 616건이 제공됐다. 제공 기간도 평균 170일에서 107일로 크게 줄였다.
신순애 본부장은 "데이터 제공 건수를 늘리고 있는데 매달 70~80건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라며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해도 한 달에 70~80건은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
건보공단은 정책 연구 2개월, 학술연구 3개월 이내 제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건보공단은 급증하는 데이터 신청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연구 DB 가상화룸을 종전 최대 280명까지 사용 가능하던 환경에서 최대 600명까지 가능하도록 증설했다.
폐쇄형 빅데이터 분석센터도 전국 10개소 164석 수준에서 확대를 꾀하고 있다. 데이터 신청이 특히 많은 서울대병원(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확대하려고 준비 중이다.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에도 클라우드룸을 할당해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공공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라며 "민간보험사의 모든 연구가 공익이 아닌 것은 아니다. 제약회사에서 신청한 연구도 공익과 사익이 겹쳐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료제공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도 민간보험사에 데이터 허용에 대해 "학술적 연구용 데이터 허가 보다 결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안을 학계 및 산업계와는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
앞서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 데이터 제공을 허용했다. 이에 시민단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도 공보험의 한 축인 심평원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했다는 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순애 본부장은 "정부, 학계, 민간 등 모든 데이터 신청에 대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가 결정되며 나아가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국민건강권 실현 등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도는 의견 수렴 절차에서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현재는)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경험 자체가 우리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길은 열린 만큼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요구도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도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며 실제 민간기업에도 7건의 데이터를 제공한 적 있다. 다만, 민간보험사가 아니라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 등이다.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 민간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긍정적' 입장인 셈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인공지능 기반의 건강보험 데이터 분석을 적용한 건강지표 및 건강관리 예측 ▲건강노화 나이에 따른 노화 관련 질환 발생과 의료 이용률 분석 ▲표본 데이터를 통한 관심 질병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 등의 민간기업 요청을 심의 승인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모든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식별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했다. 자료는 안전한 폐쇄망 분석센터와 보안이 철저한 원격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분석 후에는 연구 산출물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표 형태의 반출만 허용하고 전문 인력이 반출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 데이터 신청 건수는 2018년 1059건에서 2019년 1225건, 지난해 1562건 등 연평균 250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7월 현재 신청건수는 894건이다.
신청 건수는 늘고 있지만 실제 제공 속도는 늦어지고 있는 상황. 지난해는 519건이 제공됐는데 신청 건수의 33%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상황이 그나마 나아져 상반기에만 616건이 제공됐다. 제공 기간도 평균 170일에서 107일로 크게 줄였다.
신순애 본부장은 "데이터 제공 건수를 늘리고 있는데 매달 70~80건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라며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해도 한 달에 70~80건은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
건보공단은 정책 연구 2개월, 학술연구 3개월 이내 제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건보공단은 급증하는 데이터 신청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연구 DB 가상화룸을 종전 최대 280명까지 사용 가능하던 환경에서 최대 600명까지 가능하도록 증설했다.
폐쇄형 빅데이터 분석센터도 전국 10개소 164석 수준에서 확대를 꾀하고 있다. 데이터 신청이 특히 많은 서울대병원(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확대하려고 준비 중이다.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에도 클라우드룸을 할당해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공공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라며 "민간보험사의 모든 연구가 공익이 아닌 것은 아니다. 제약회사에서 신청한 연구도 공익과 사익이 겹쳐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료제공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