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여론전 나선 환자단체 "여당 표결 처리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21-08-19 12:14:01
  • 기자회견 통해 국회 압박 "야당 법안 심의 미루면 국민 비판 직면"
    국민 절대 다수 CCTV 설치 찬성…의협, 강력 반대 "의무 설치 부당"

환지단체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자단체연합회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으나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환자딘체는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이은영 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안을 심의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즉시 처리론과 다수 야당인 국민의힘 신중 처리론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이용자중심의료혁신협의체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고, 수술실 CCTV 영상의 철저한 보호와 관리를 강조하며 모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강남 성형외과의 유령수술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와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사망한 신생아, 척추전문병원의 비의료인 불법수술 사례 등을 제시하며 수술실 내 CCTV 설치 당위성을 견지했다.

환자단체는 "국민과 환자의 수술실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입법화를 묻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약 90%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며 "최근 수술실 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일부 민간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 설문 결과도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개월 동안 네 차례 법안소위와 입법 공청회 논의를 통해 수술실 CCTV 필요성과 입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 우려는 충분히 논의, 검토됐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야당에서 법안소위 개최를 계속 미룬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로 국민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차지하는 여당은 절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법안을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12일 취임 100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수술실 CCTV 설치의 협회 기본 입장은 수술실 입구와 자율설치"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국가가 없는 만큼 부당성을 주장하고 대안도 마련해 정치권과 소통하고 있다"며 법안 저지 의지를 공표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