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폐암 국가검진 진입 2년여 만에 질 평가 추진
평가항목 기준 개발 완료…국가검진위 의결만 남았다
빠르면 올해 안으로 폐암 국가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질 평가가 진행된다. 폐암이 국가검진으로 들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폐암 국가검진 기관 대상 질 평가항목을 개발해 최종 심의, 결정 기구인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만 앞두고 있다. 국가검진 기관 질평가는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이며, 심의, 의결을 위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오는 17일 예정돼 있다.
폐암 국가건강검진은 시범사업 후 2019년 7월부터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국가검진 실시 기관을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의료계를 넘어 국회에서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국립암센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폐암 검진 의료기관은 전국 300곳뿐이었다. 다른 국가암검진 의료기관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
이는 폐암 검진기관 신청 기준도 까다롭고 검진 대상자 기준도 엄격한 탓이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보면 폐암은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있다. 종합병원이더라도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진이 2명 이상 있어야 하고 CT 등의 장비 기준도 갖춰야 한다.
폐암 검진 대상자도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에 흡연 기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을 매일 한 갑씩 30년(1갑x3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베일에 싸인 질평가 항목 "평가할 정도로 무르익었다 판단"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부는 폐암 국가검진의 질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평가항목 개발에 나섰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질 평가를 하려면 검진을 받은 숫자가 일정 수준 있어야 한다"라며 "검진기관 신청 및 대상자 기준이 까다로워서 다른 암 보다 모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질 평가를 할 정도로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질평가 기준을 만들어 학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라며 "국가건강검진위 최종 의결 과정만 남았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건보공단은 폐암 국가검진 기관 대상 질평가를 위한 항목 개발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약 1억2000만원을 투입해 폐암 국가검진 질평가 항목 개발을 비롯해 국가검진기관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전반을 연구했다. 연구는 울산대병원 가정의학과 선우성 교수가 책임을 맡았다.
지난해 12월 나온 보고서는 현재 비공개 상태로 이를 반영해 폐암 검진기관 평가 항목을 개발했다. 크게 10~20개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진행하는 평가인 만큼 결과를 넣고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규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2년부터 3년 단위로 검진기관 평가를 했고 지난해까지 3주기 평가를 마쳤다"라며 "4주기 평가에 폐암 추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암 검진의 신설 평가문항과 현행 평가문항의 수정, 보완 등 4주기 검진기관 평가의 주요 정책 결정사항이 연구용역 결과에 들어있다"라며 "특히 검진기관 평가지침은 국가검진위의 결정사항으로 심의, 의결 전에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면 일선 의료기관에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어 비공개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폐암 국가검진 기관 대상 질 평가항목을 개발해 최종 심의, 결정 기구인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만 앞두고 있다. 국가검진 기관 질평가는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이며, 심의, 의결을 위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오는 17일 예정돼 있다.
폐암 국가건강검진은 시범사업 후 2019년 7월부터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국가검진 실시 기관을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의료계를 넘어 국회에서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국립암센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폐암 검진 의료기관은 전국 300곳뿐이었다. 다른 국가암검진 의료기관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
이는 폐암 검진기관 신청 기준도 까다롭고 검진 대상자 기준도 엄격한 탓이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보면 폐암은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있다. 종합병원이더라도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진이 2명 이상 있어야 하고 CT 등의 장비 기준도 갖춰야 한다.
폐암 검진 대상자도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에 흡연 기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을 매일 한 갑씩 30년(1갑x3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베일에 싸인 질평가 항목 "평가할 정도로 무르익었다 판단"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부는 폐암 국가검진의 질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평가항목 개발에 나섰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질 평가를 하려면 검진을 받은 숫자가 일정 수준 있어야 한다"라며 "검진기관 신청 및 대상자 기준이 까다로워서 다른 암 보다 모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질 평가를 할 정도로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질평가 기준을 만들어 학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라며 "국가건강검진위 최종 의결 과정만 남았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건보공단은 폐암 국가검진 기관 대상 질평가를 위한 항목 개발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약 1억2000만원을 투입해 폐암 국가검진 질평가 항목 개발을 비롯해 국가검진기관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전반을 연구했다. 연구는 울산대병원 가정의학과 선우성 교수가 책임을 맡았다.
지난해 12월 나온 보고서는 현재 비공개 상태로 이를 반영해 폐암 검진기관 평가 항목을 개발했다. 크게 10~20개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진행하는 평가인 만큼 결과를 넣고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규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2년부터 3년 단위로 검진기관 평가를 했고 지난해까지 3주기 평가를 마쳤다"라며 "4주기 평가에 폐암 추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암 검진의 신설 평가문항과 현행 평가문항의 수정, 보완 등 4주기 검진기관 평가의 주요 정책 결정사항이 연구용역 결과에 들어있다"라며 "특히 검진기관 평가지침은 국가검진위의 결정사항으로 심의, 의결 전에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면 일선 의료기관에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어 비공개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