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관리료, 내년부터 한방·치과병원까지 확대

발행날짜: 2021-12-22 19:15:24
  • 복지부, 감염예방·관리 활동 촉진 취지 가산 추진
    요양병원도 코로나 감염예방·관리료 계속 유지키로

현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정신병원에만 적용 중인 감염예방·관리료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시까지 계속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22일 건정심에서 감염예방·관리료, 내년부터 한방·치과병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상정, 의결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방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었던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병상 수당 배치인력 수 및 자격(경력, 교육 등), ▲의료기관 평가 인증, ▲KONIS 참여, ▲감염예방·관리활동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등급별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대상 확대로 약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 시까지 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요양병원의 감염 예방·관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수가 산정을 지속키로 했다.

이후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가 요양병원에 대거 몰려 있어 그들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고자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지정해 감염관리 업무와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을 하는 경우 1일당 1회 1170원의 수가를 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중소병원에서 감염 예방·관리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노력 중인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