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9차 암질심 결과 공개, 레테브모 급여기준 설정
키프롤리스주+다잘렉스주+덱사메타손 조합 급여기준 확대 불발
한국릴리의 RET 유전자 변이 표적항암제 레테브모(셀퍼카티닙)가 급여권에 한발짝 나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https://pds.medicaltimes.com/NewsPhoto/20221103/1667435737.jpg)
암질심은 릴리가 급여신청한 레테브모캡슐의 갑상선암,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지난 5월 이후 재도전 끝에 급여권 진입에 한 발 다가선 것.
구체적으로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급여기준을 만들었다.
레테브모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첫 RET 표적항암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았다.
![](https://pds.medicaltimes.com/NewsPhoto/20221103/1667435754.jpg)
반면, 티에스원캡슐 등(tegafur + gimeracil + oteracil)+엘록사틴주 등(올살리플라틴)은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위암,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노렸지만 불발됐다.
키프롤리스주(카르필조밉)+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덱사메타손 조합도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조합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시도했지만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암질심을 통과한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