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보 심사지침 신설…9월부터 실행 예고
TPI 주사 적응증 및 시행횟수 등 건보 급여기준 적용
9월부터 교통사고를 당한지 6개월이 지난 환자에게 하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 치료 심사가 엄격해진다.
![](https://pds.medicaltimes.com/NewsPhoto/20230622/1687399812.jpg)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TPI 인정 기준 등이 담긴 심사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실시하는 TPI 주사 적응증 및 시행횟수 등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르면 TPI 주사 적응증은 근막동통증후군(Myofasical Pain Syndrome)이다.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 정도 산정하고 그 이상일 때는 의사 소견서 첨부를 전제로 실시횟수대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15회를 넘으면 안된다.
통증 제거를 위해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심층열 치료를 TPI 주사 치료와 함께 했을 때 입원 진료시에는 각각 청구가 가능하지만 외래 진료시에는 물리치료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일 6개월 후에 시행하는 TPI 치료는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 사례별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같은 목적으로 의과와 한의과를 중복진료했을 때도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중복 진료 범위는 같은 날 통증 완화 등 같은 목적으로 의과와 한의과에서 외래 진료를 한 환자다. 중복진료 대상은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과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한 병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