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 Tube’청구 실구입가 산정 변경

박진규
발행날짜: 2004-09-23 10:28:40
  • 복지부, 청구시 치료재료구입목록표제출해야

치료재료인 ‘S-B Tube’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이 실구입가 산정방식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15일 진료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S-B Tube’는 그 동안 복지부 고시에 따라 고무제품은 요양기관 실구입가의 2분의1, 실라스틱 제품은 1회당 1만8천원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치료재료구입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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