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분쟁

오승준 변호사(BHSN)
발행날짜: 2024-07-01 05:00:00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BMAC) 관련 분쟁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2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에 따라 2023. 7. 11. 신의료기술로 확인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입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 of 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e for Knee Osteoarthritis, 소위 “BMAC”)에 관한 문의가 올해 초부터 급증하고 있다.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가 골수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을 수밖에 없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비가 비싼 데다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심사가 보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점점 잦아지다 보니, 새로운 기술의 적응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망설이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보험 청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안내를 해줬던 병원들 또한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경우들이 있다.

오늘은 이 BMAC과 관련된 법적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BMAC 시술의 적응증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BMAC 시술의 적응증은 “ICRS 3~4 등급 또는 KL 2~3 등급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 이다. 이 시술은 환자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분리하여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내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영상 검사 결과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가 적응증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절차는 잘 지키고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런데 종종 보험사들이 병원의 진단을 믿을 수 없다면서 시술 적응증이 맞는지 외부의료자문을 받을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를 진행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외부 의료자문 동의 문제

금융감독원이 2022. 5. 11. 발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제12조의1에 따르면,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입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의 근거를 알 수 있는 영상자료, 검사결과 등의 증빙자료를 합리적인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유없이 해상도 또는 명도 등에 문제가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만 이를 조사 및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부담으로 제3의료기관의 의료판단을 받는 절차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자문의와 보험사는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는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의료자문은 결국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내리는 판단이다 보니, 법원에서는 이 자문결과를 온전한 증거자료로 존중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46326 판결에서 재판부는, “자문의견서는 애당초 환자의 상태를 직접 경험해서 가장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주치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필자 개인적으로는, 보험사의 의료자문 동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입원 치료의 필요성

BMAC 시술은 골수 흡인 농축물 준비와 치료 부위로 주입하는 두 단계로 나뉜다. 특히 준비 단계에서 감염 위험이 높아 전문가들은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를 위한 입원 치료는 정당한 의료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9나89258 판결을 참고하자면, 이 사건의 재판부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입원치료의 방법을 선택할지, 통원치료의 방법을 선택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결정 권한이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안정 상태에서 집중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라 치료의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라면 입원치료에 대한 의료인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입원 치료 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의료인의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관절경하 시술과 BMAC 병행 문제 등

보험사들은 관절경 수술과 BMAC 시술을 병행하는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중등도 등급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BMAC 시술은 유효한 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관절경 수술과 BMAC 시술을 병행하는 것은 적법한 치료 방식으로 볼 수 있다.

“HTO(High Tibia Osteotomy, 근위 경골 절골술)”을 병행할 때에는 BMAC 적응증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또한 딱히 법률적·의학적 근거는 없어 보인다. 피해를 보신 환자분들은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적응증에 해당함을 확인 받아보시면 좋을 듯하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특약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한 3,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주사료 특약 또는 비급여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BMAC 시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엿는데, 여기서 언급한 “주사료”, “주사치료” 라는 단어 때문에 또 다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약관상 어느 항목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직까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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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 3. 21. 보도자료

임의비급여 문제

보험사들은 툭하면 임의비급여를 언급하면서 적응증이 아닌 시술은 모두 불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더라도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동의를 받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불법 임의비급여라는 말을 듣더라도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다.

결론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BMAC 시술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치료법으로, 적절한 진단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행될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치료 방법이다. 보험사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진단 및 치료 기록을 꼼꼼히 작성하고, 환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기 전에 보험사와의 사전 확인을 통해 자신이 보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를 받더라도, 손해사정사 등 보험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도모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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