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범관계라도 의료법상 처벌대상 성립안돼"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설립을 동조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상 무죄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형사 3부)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공모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씨 등 3명의 의사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의료법 제30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측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유자격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과 입법취지 및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법문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의 주체는 소정의 의료인이나 일정한 법인, 정부 투자기관 등 이외의 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은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 가공함으로써 그와 공범관계가 성립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위 조항 위반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하여 이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위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했으나 피고측이 이에 불복,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검찰이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 두곳을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씨에 대해 "단순한 병원 경영은 중복 개설 금지의 취지와는 무관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근 대법원(형사 3부)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공모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씨 등 3명의 의사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의료법 제30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측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유자격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과 입법취지 및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법문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의 주체는 소정의 의료인이나 일정한 법인, 정부 투자기관 등 이외의 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은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 가공함으로써 그와 공범관계가 성립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위 조항 위반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하여 이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위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했으나 피고측이 이에 불복,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검찰이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 두곳을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씨에 대해 "단순한 병원 경영은 중복 개설 금지의 취지와는 무관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