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건강보험-국민연금 부당하게 적용”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적용이 원칙이 없이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어 정부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을 강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건강보험의 경우 임의가입이 원칙이지만 수혜해택을 받기 어려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비전문취업 외국인에게는 강제가입토록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임의가입토록 하고 있다. 또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입자 평균 보험료인 40,000원을 일괄 부여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시키고 있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반환을 받을 수도 없도록 묶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은 일정기간 체류하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강제가입 시켜야 하며, 가입 이원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보험료도 평균값이 아닌 원칙적으로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을 강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건강보험의 경우 임의가입이 원칙이지만 수혜해택을 받기 어려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비전문취업 외국인에게는 강제가입토록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임의가입토록 하고 있다. 또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입자 평균 보험료인 40,000원을 일괄 부여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시키고 있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반환을 받을 수도 없도록 묶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은 일정기간 체류하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강제가입 시켜야 하며, 가입 이원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보험료도 평균값이 아닌 원칙적으로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