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폐기대상 불량의약품 버젓이 유통

강성욱
발행날짜: 2004-10-05 12:02:17
  • 전재희 의원, 품목허가 회수 폐기율 ‘최악’

함량부적합을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의약품이 회수·폐기명령 이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한나라당 전재희(경기 광명을)의원에 따르면 지난 02년부터 04년 3월사이 식약청으로부터 함량부적합을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41개 제약사 71개 품목에 대해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회수폐기율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품목허가취소된 71개 품목 중 해당제조번호 제품 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생산된 물량이 138억원 어치에 달해 실질적으로 폐기량은 3.7%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03년 2월 품목허가취소된 건일제약 아시콘정은 행정처분 다음달인 03년 4월부터 년말까지 9천257만원 어치가 보험청구됐으며 현재까지 청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구제약 라소드니크림의 경우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자진회수·폐기했다고 식약청에 보고했지만 현재까지 총 2천438만원이 보험청구 되는 등 식약청의 회수·폐기 명령이 말잔치에 그친 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체결된 심평원과의 전산정보 공유협정에 따른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 보험등재 삭제 협약 체결 내용에 04년 3월 이전 허가취소된 품목을 추가해 아예 급여신청을 불가능하게 해 회수·폐기를 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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