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원료 미표시 사용제품 적발

강성욱
발행날짜: 2004-10-12 09:40:55
  • 광주지방청, 표시의무 위반 업소 25개소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원료를 사용하고도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업체 등 29개 업체가 식약청에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대형마트, 할인점 등에서 판매히고 있는 식품류의 원재료명 표시 사항을 점검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하면서 이를 표시하지 않은 25개 업체 등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통보,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알레르기 유발 식품원료명을 미 표시하여 제품을 판매한 식품 제조업소가 25개소, 영양성분을 미 표시하여 제품을 판매한 식품제조업소가 3개소 적발됐으며 제조원 소재지를 미 표시하여 제품을 판매한 식품소분업소 또한 1개소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광주청은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함유한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반드시, 한글표시 사항의 원재료명에 이를 표시하여야 함을 밝히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 시 이러한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 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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