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법령 및 허가신고 현황 및 심의 결과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와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관련 정보제공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KFDA 건강기능식품정보사이트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기식 정보사이트(www.hfoodi.net)은 법령, 영업허가·신고 요령, 고시형·개별인정형 기준·규격, 표시·광고심의, GMP제도 등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담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수입 영업을 준비하는 자 또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구성됐다.
특히 “E-marketplace란”에서는 소비자를 위하여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결과, 영업허가·신고 및 품목제조신고 현황을 찾아 볼 수 있다.
아울러 영업자에게는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자신이 구입하거나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신해소 및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여 구입하는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다.
“KFDA 건강기능식품정보사이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의 “건강기능식품정보” 베너를 클릭하거나 웹브라우져 주소창에 www.hfoodi.net를 써넣으면 된다.
건기식 정보사이트(www.hfoodi.net)은 법령, 영업허가·신고 요령, 고시형·개별인정형 기준·규격, 표시·광고심의, GMP제도 등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담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수입 영업을 준비하는 자 또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구성됐다.
특히 “E-marketplace란”에서는 소비자를 위하여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결과, 영업허가·신고 및 품목제조신고 현황을 찾아 볼 수 있다.
아울러 영업자에게는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자신이 구입하거나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신해소 및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여 구입하는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다.
“KFDA 건강기능식품정보사이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의 “건강기능식품정보” 베너를 클릭하거나 웹브라우져 주소창에 www.hfoodi.net를 써넣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