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우회 비판
서울시의사회 25개구 중 20개구에서는 처방전 발행은 1매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처방전 발행매수에 관한 입장을 통해 23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25개구 중 20개구는 처방전 발행매수는 1매이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5개구에서는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이 확보된다면 처방전 2매 발행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입장’을 통해 “처방전 발행매수와 약사의 조제내역서는 서로 연관지어 고려할 사안이 아니며 이와 별도로 약사의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와 조제내역서 발행은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처방전 발행매수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법률적인 문제로써 우리는 이에 대한 수용여부는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기본 입장을 회원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향후 대책 방향을 회원들에게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협이 무슨 근거로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 의협 집행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처방전서식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으로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처방전 발행매수에 관한 입장을 통해 23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25개구 중 20개구는 처방전 발행매수는 1매이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5개구에서는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이 확보된다면 처방전 2매 발행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입장’을 통해 “처방전 발행매수와 약사의 조제내역서는 서로 연관지어 고려할 사안이 아니며 이와 별도로 약사의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와 조제내역서 발행은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처방전 발행매수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법률적인 문제로써 우리는 이에 대한 수용여부는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기본 입장을 회원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향후 대책 방향을 회원들에게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협이 무슨 근거로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 의협 집행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처방전서식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