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입법 추진
김성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은 26일 농어민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농어촌지역주민 보건복지증진 특별법'을 입안하겠다고 밝혔다.
제출될 법안에 따르면 농어민의 의료기관 이용때 본인 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금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극빈층외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자활급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될 법안에 따르면 농어민의 의료기관 이용때 본인 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금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극빈층외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자활급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