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년 수가 2.99%에 진찰료 가산

이창열
발행날짜: 2004-11-25 11:55:19
  • 현행 초재진찰료에 400~500원 가산…4% 인상 효과

내년도 의료수가가 현행 환산지수에서 2.99% 인상과 함께 진찰료에 400~500원을 가산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와 의약계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 인상은 현행 환산지수 56.9원에서 2.99% 인상된 58.6원에 결정될 것이 유력하다.

특히 의원급에 대해서는 현행 초재진 진찰료에 400~500원을 가산하여 의원급 경영난을 보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에 따르면 실제 수가 인상 효과는 4%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건정심 관계자는 “작년까지 복지부가 차년도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했으나 금년부터는 건보공단이 수행했다”며 “소위는 건보공단의 내년도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2.99% 인상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요양기관 종별 수익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의원급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부분 공감했다”며 “종별 계약이 아닌 단일 계약이 이루어진 만큼 진찰료에 400~500원을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