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시 청구 진료비 차감 지급… 분쟁 병의원 12% 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무통분만 관련 요양급여비용 여부 확인 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민원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통분만 시술료 환불 요구 등 환자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병의원의 10곳 중 1곳 가량은 환불 등으로 합의하여 민원 신청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부터 폭주하기 시작한 무통분만 요양급여비용 여부 확인 신청 민원이 29일 현재 3,38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2%에 해당하는 410건이 환불 등 환자와 합의로 민원 신청 취소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무통분만 민원이 접수된 해당 병의원에 진료기록부 등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재요청에도 제출되지 않으면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진료비 과다 확인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지만 응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차기 지급될 요양급여비용에서 차감 공제되어 지급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 최안나 홍보이사는 “무통분만 수가 고시가 불합리한 상황에서 재료대만 받고 나머지는 환불하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또 “불합리한 수가 현실화 방안과 환불의 절차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무통분만 시술료 환불 요구 등 환자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병의원의 10곳 중 1곳 가량은 환불 등으로 합의하여 민원 신청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부터 폭주하기 시작한 무통분만 요양급여비용 여부 확인 신청 민원이 29일 현재 3,38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2%에 해당하는 410건이 환불 등 환자와 합의로 민원 신청 취소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무통분만 민원이 접수된 해당 병의원에 진료기록부 등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재요청에도 제출되지 않으면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진료비 과다 확인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지만 응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차기 지급될 요양급여비용에서 차감 공제되어 지급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 최안나 홍보이사는 “무통분만 수가 고시가 불합리한 상황에서 재료대만 받고 나머지는 환불하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또 “불합리한 수가 현실화 방안과 환불의 절차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