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환경변화 따른 윤리지침 개정 필요"

박진규
발행날짜: 2004-12-05 16:05:57
  • 의사윤리지침 토론회, 낙태 대리모 안락사 등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의료환경의 변화로 야기되는 의사와 환자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윤리지침 개정 등을 통한 합리적 윤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김재정)는 4일 가톨릭 의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의사윤리지침 내용과 실천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행위 현장에서 윤리적 판단의 기본이 되는 의사윤리지침의 유용성과 한계,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효성 의협 법제이사는 '의사윤리지침 제정배경 및 그 이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부딪치는 실무에서의 괴리와 갈등의 보다 세밀한 판단기준으로서의 지침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사윤리지침 공포 당시 논란이 되었던 낙태, 대리모,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윤리적, 종교적, 법적 검토를 거쳐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효성 법제이사는 특히 "미국의 경우 위원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윤리지침을 개정하고 있다"며, "인간복제, 안락사 등의 문제는 현행 지침으로는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환경 변화를 감안한 의사윤리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영모 울산의대 교수는 '의사윤리지침의 주요내용과 실천방안'에서 "진료거부, 낙태, 대리모, 뇌사 등에 관한 의사윤리지침의 입장과 현행 법령간에 괴리가 있다"며 "의료환경 및 현실 적합성 등을 판단, 의사윤리지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2001년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의사윤리지침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지만, 하루게 다르게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 모든 사안을 이에 따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의사윤리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개정작업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종 연세의대 교수는 '의사윤리지침의 유용성, 한계, 구속성'에서 "의사윤리지침이 의사들에게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위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그 자신의 행위 선택과 타의사의 행위 평가, 기존의사나 의대생에 대한 윤리교육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나, 실정법과의 충돌, 내용의 추상성 등은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의료윤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의사의 윤리의식을 함양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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