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양도권리금 3개월 수입 합산

주경준
발행날짜: 2004-12-18 07:42:05
컨설팅업계, 금액·비용처리 등 합의가 계약성사 관건

의원을 양도양수할 경우 권리금은 보편적으로 최근 3개월 수입합산액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닥터 프라이빗 뱅크, 메디프랜드, 플러스클리닉 등 컨설팅업계 컨설턴트에 확인한 결과 의원 양도권리금(시설비 제외) 책정은 다양하지만 3개월 수입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영여건에 따라 최종 6개월 수입합산액·손익분기점까지의 투자비용·재진환자의 수를 계량화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권리금이 책정되고 있으나 아직 합리적인 권리금 책정방식이 없어 양도·양수자간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이다.

이에대해 컨설팅 관계자들은 기존 의원인수가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권리금 구조의 비합리성을 지목했으며 사실상 중재자 없이는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내과-소아과 등 건보급여가 주 수입인 과목의 경우, 건보이체통장이 기준이돼 권리금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가 쉬운 반면 비급여가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은 경영정보 공개 공방부터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의원 인수에 따른 권리금의 문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등에 대해 컨설턴트들은 자산가치 평가를 통한 합리적 권리금 산정과 합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원의 양도양수 관련 주의 사항에 대해 닥터프라이빗 뱅크 박기성 사장 은 양수자 입장에서는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양도 계약서상에 권리금부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디프랜드 편수영 팀장은 여타의 업종과 달리 의원의 특성상 의사가 바뀌게 되면 내원환자의 선호도도 크게 바뀌게 돼 신규개원시 고가의 권리금이 붙은 의원인수는 피하는게 좋다는 견해를 보였다.

기존의원 인수를 검토하기전 해당지역의 신규개원가능성부터 타진한 후 의원의 지역내 추가개원이 어럽다고 판단되면 인수를 시도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플러스클리닉 김영상 팀장은 조언했다.

양도양수의 경우 20%정도만이 인수경영이 가능한 매물이란 점을 주지시킨 휴메인 홀딩스 박병상 부사장은 꼭 맘에 드는 경우라도 먼저 10만원이라도 가계약후 해당의원에 대한 직간접적 분석을 진행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보수입위주의 과목는 인근약국이 가장 좋은 정보 수집처가 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주변 평판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양도양수의 경우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고를 갖거나 잘못된 정보를 너무 신뢰해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며 정보는 우선 열린마음으로 최대한 확보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