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CT 행정소송' 오늘 판결

조형철
발행날짜: 2004-12-21 07:06:45
  • 현대의료기기 사용위한 한의사 능력검증 촛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이 오늘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최종 변론에서 오늘 오전 10시로 선고기일(101법정)을 확정하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최종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측(K한방병원)이 제시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 보도문을 준비서면으로 채택, 판결을 앞두고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측 변호인들은 이번 소송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고측은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박탈에 대한 위헌소송에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피고측(서초구보건소)은 한의사가 면허취득시 시험과목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K한방병원이 패소할 경우 불법으로 CT를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되지만 위헌소송 기각여부에 따라 변수가 따를 전망이다.

서초구보건소가 패소할 경우 그동안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방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제동이 걸리게 되며 형평성 차원에서 항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재정 회장이 수장으로 있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최근 양한방 일원화 방향과 한방병원의 CT소송 대응책 등을 집중 논의하고 오늘 판결의 패소를 대비해 논리를 개발할 테스크포스팀을 의협 내 설치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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