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검체검사 공동이용 급여 불가

이창열
발행날짜: 2003-07-30 07:05:59
  • 복지부 29일 유권해석 심평원에 통보

물리치료 및 검체 검사에 대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공동이용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물리치료 및 검체검사에 있어 시설·장비 및 인력 공동이용’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지난 6월 의뢰해 29일 위 같은 내용의 행정해석을 받았다.

복지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특히 물리치료의 경우 의료기관에 치료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물리치료사 등 실시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공동 이용에 대한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없다.

물리치료의 별도 규정은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목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물리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2회만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자력법령에서 정한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수탁기관은 검사 분야별로 정도 관리 등에 관하여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또는 관련 학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이익신뢰원칙에 따라 일괄해서 환수하지는 않을 방침이나 추후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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