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규칙안 공고...3년 단위 계획 수립
복지부는 건보재정안정화 특별법 규정에 의거 규정한 병상수급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안을 구랍 30일 공고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병상수급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시·도에 통보해 지역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필요에 따라 수급계획을 조정 권고토록 했다.
또 시도시자는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시행하고 1년마다 변동사항을 포함한 집행실적으로 복지부 장관에게 보토록 했다.
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년 1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된다.
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병상수급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시·도에 통보해 지역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필요에 따라 수급계획을 조정 권고토록 했다.
또 시도시자는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시행하고 1년마다 변동사항을 포함한 집행실적으로 복지부 장관에게 보토록 했다.
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년 1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