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병상수급계획 세부규칙 마련

주경준
발행날짜: 2004-12-30 18:16:17
  • 복지부, 규칙안 공고...3년 단위 계획 수립

복지부는 건보재정안정화 특별법 규정에 의거 규정한 병상수급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안을 구랍 30일 공고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병상수급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시·도에 통보해 지역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필요에 따라 수급계획을 조정 권고토록 했다.

또 시도시자는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시행하고 1년마다 변동사항을 포함한 집행실적으로 복지부 장관에게 보토록 했다.

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년 1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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