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액상폐기물 합성수지용기 사용 냉동보관
병의원은 오늘부터 액상·손상성폐기물은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해야하며 모든 감염성폐기물 용기에 사용개시일자를 반드시 표기해 비치해야 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중 부칙이 정한 감염성폐기물 관련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병·의원 등은 1월 1일부터 감염성폐기물중 액상·손상성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손상성폐기물(주사바늘 등)은 그간 골판지류 용기가 사용가능했으나 오늘부터 사용이 금지돼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다만 기존 사용중인 합성수지용기(기존 고시 합격품)에 한해서는 소진시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또 구랍 31일이전 비치하여 사용중인 전용용기(골판지용기 포함)는 보관기한인 병원 10일, 의원 15일까지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액상폐기물은 합성수지 전용용기(기존 합성수지용기 포함)를 사용하되 인체조직물류, 폐배지, 분비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 발생시부터 냉동보관토록 해 소아과·이비인후과 등은 철저한 준비가 요망된다.
또 감염성폐기물 용기 취급시 주의사항도 변경돼 사용개시 연월일을 기재토록 돼 있으며 기존 용기를 사용할 경우 ‘포장연월일’을 사용개시일로 주의사항을 변경 기재해 사용해야 한다.
이와관련 개원가에서는 손상성폐기물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의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는데다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용기크기와 보관기한에 비해 손상성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손상성폐기물관련 환경부는 민원회신을 통해 주사바늘과 주사기를 미분리 배출할 경우 손상성폐기물로, 분리배출할 경우 주사기는 폐합성수지류로 구분된다고 답변했다.
또 성상이 동일한 폐합성수지류와 탈지면류, 혼합감연성폐기물은 하나의 전용용기(골판지용기)에 담아 보관 할 수다고 설명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중 부칙이 정한 감염성폐기물 관련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병·의원 등은 1월 1일부터 감염성폐기물중 액상·손상성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손상성폐기물(주사바늘 등)은 그간 골판지류 용기가 사용가능했으나 오늘부터 사용이 금지돼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다만 기존 사용중인 합성수지용기(기존 고시 합격품)에 한해서는 소진시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또 구랍 31일이전 비치하여 사용중인 전용용기(골판지용기 포함)는 보관기한인 병원 10일, 의원 15일까지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액상폐기물은 합성수지 전용용기(기존 합성수지용기 포함)를 사용하되 인체조직물류, 폐배지, 분비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 발생시부터 냉동보관토록 해 소아과·이비인후과 등은 철저한 준비가 요망된다.
또 감염성폐기물 용기 취급시 주의사항도 변경돼 사용개시 연월일을 기재토록 돼 있으며 기존 용기를 사용할 경우 ‘포장연월일’을 사용개시일로 주의사항을 변경 기재해 사용해야 한다.
이와관련 개원가에서는 손상성폐기물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의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는데다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용기크기와 보관기한에 비해 손상성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손상성폐기물관련 환경부는 민원회신을 통해 주사바늘과 주사기를 미분리 배출할 경우 손상성폐기물로, 분리배출할 경우 주사기는 폐합성수지류로 구분된다고 답변했다.
또 성상이 동일한 폐합성수지류와 탈지면류, 혼합감연성폐기물은 하나의 전용용기(골판지용기)에 담아 보관 할 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