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의약분야 중 물가지수 최저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08 07:14:00
  • 통계청 자료...경증 본인부담금 인상 '뇌관'

진찰료는 의약분야에서 최저 수준의 물가지수를 기록, 소비자의 진료 이용부담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고 있는 생활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진찰료는 2000년을 100으로 볼때 04년 110.9로 평균 생활물가지수 평균 117.6보다 낮았으며 5개 의약관련 항목중에서도 최저수준을 보였다.

의약관련 물가지수중 소화제가 04년 12월 기준 12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투약료 123.3, 피로회복제 117.4, 감기약 114.5 등으로 소화제의 경우 00년 대비 27.9%의 물가가 상승했다.

총물가지수를 볼때도 보건의료분야는 04년 115.8로 전체 114.7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의료용품이 101.5, 의약품이 110.5, 보건의료서비스가 123.0를 기록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진찰료, 입원실료, 투약료, 마취료, 치과처치료, 한방진찰료 등 15개 항목의 지수를 평균한 것으로 '진찰료'의 물가지수는 최저수준인 반면 여타 서비스는 평균지수를 크게 웃돌고 있다.

즉 진찰료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물가 인상율이 타 재화-용역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이 억제되고 건보 보장성 강화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찰료의 물가지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0년 분업전인 1월 76.3에서 12월 132.9로 두배가까이 뛰었으나 01년 117.1로, 02년 113.6으로, 03년 108.0으로 지수가 되려 떨어졌으며 올해 110.9로 소폭 올랐다.

물가지수가 낮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진찰료의 가격 경쟁력이 커져 환자 유입여력이 타 재화와 용역보다는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가격경쟁력 상실시 치명적인 경영악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특히 이같은 진찰료에 대한 가격경쟁력에도 불구 최근 불황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회복의 여력이 타 용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적극적인 경영활성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와관련 최근 복지부는 올 이행과제로 '경증-소액질환과 중증-고액질환잔 급여구조 개편을 통해 고액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계청 자료대로 진찰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 증가가 미미했고 경증환자에 대한 건보보장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만큼 매년 논란이 계속됐던 본인부담금 정액제 인상 또는 폐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꺼내겠다는 생각이다.

복지부 자료에는 괄호 속에 '시민단체, 의료계의 심한 반발 예상'이 적혀 있는 만큼 이같은 예측이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다.

시각에 따라 평가는 다르겠지만 보장성 강화를 통해 저렴한 진찰료를 유지해 온 정부 노력은 인정받을 만하다.

그러나 불황속에 허덕이고 있는 소비자나 어쩌다 보니 가격경쟁력이 무기가 된 의료계에 경증 본인부담금 조정이란 시한 폭탄을 터뜨리기에 적당한 시기는 아닌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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