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상신축병원 재정특별 자금융자

조현주
발행날짜: 2003-07-31 02:07:17
  • 변동금리 4.08% 수준…총 150억원 마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병상의 부족과 급성기병상 과잉공급 현상으로 중소병원의 병상가동률이 저조해 병원재정난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 요양병원신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요양병상확충사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전국 100-400병상 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8월 30일까지 융자신청 접수를 받고, 총 150억원의 융자금액을 ▲요양병원 신축비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하는데 따른 시설 개보수비 ▲요양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 장비비 등에 한해 배정할 예정이다.

융자조건은 분기별변동금리(2003년 3/4분기 4.08%)를 적용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와 중소기업은행 등이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담당자는 “지난해 같은 사업에 100억원을 마련했으나 신청자가 많아 올해는 15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02-503-7554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