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일 승인··· 생명윤리정책과도 발족
항우석 교수팀의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 신청과 배아연구 승인 신청이 공식 승인돼 연구에 활기가 띄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줄기세포 연구 실시에 대하여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황우석 교수팀은 지난 3일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 신청과 배아연구 승인 신청했고, 복지부는 연구실 현장 실태 점검과 서류 검토작업을 거쳤다.
다만, 복지부는 황 교수팀의 연구는 생명윤리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진 만큼, 연구승인의 효력은 1월 말 경에 구성되게 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관한 별도의 대통령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고 밝혔다.
별도의 대통령령이 공포된 이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시 정식 연구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의 구체적 시행 업무를 담당할 생명윤리정책과를 발족, 1월 12일 현판식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줄기세포 연구 실시에 대하여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황우석 교수팀은 지난 3일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 신청과 배아연구 승인 신청했고, 복지부는 연구실 현장 실태 점검과 서류 검토작업을 거쳤다.
다만, 복지부는 황 교수팀의 연구는 생명윤리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진 만큼, 연구승인의 효력은 1월 말 경에 구성되게 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관한 별도의 대통령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고 밝혔다.
별도의 대통령령이 공포된 이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시 정식 연구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의 구체적 시행 업무를 담당할 생명윤리정책과를 발족, 1월 12일 현판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