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권 통상적 심사기준보다 우선"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13 10:34:07
  • 서울행정법원, 환자 개개인에 대한 요소 고려해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창석)가 11일 대전 H원장이 심평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등 취소 소송' 판결에서 심평원의 심사기준보다 의사의 진료권을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심평원의 심사관행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심평원의 심사 삭감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13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H원장이 자신의 의학적인 경험에 따라 각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해 보다 집중적인 혈액투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월 13회를 초과한 혈액투석을 한 것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월 13회 이상 투석으로 삭감대상이 된 환자 5명이 모두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의 합병증이 확인된 후 상태의 호전없이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온점에 비추어 보다 집중적인 혈액투석이 필요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이들 환자 개개인에 대한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적인 혈액투석 횟수를 초과한 부분이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은 위법하고 밝혔다.

H원장은 지난 2002년 11월 치명적인 합병증이 있는 5명의 환자에게 월 17~18회 혈액투석을 실시했으나 심평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진료비를 삭감하자 여기에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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