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대여하면 합법, 빌려주면 불법?

조형철
발행날짜: 2005-01-18 07:16:38
  • 대법원, 면허대여 주체에 엇갈린 판결...논란일 듯

한 명의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경영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온 가운데 면허를 빌려준 의사는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대법원(형사1부)은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인 의사에게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K씨(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대여의 의미에 대해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면허증대여의 상대방이 무자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의사인 경우에도 의사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면허를 대여한 상대방이 같은 의사일지라도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면허대여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의사 면허를 빌려 중복 개원을 시도한 H씨(의사)에 대해서는 "단순한 병원 경영은 중복 개설 금지의 취지와는 무관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었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K씨는 1심 패소에 이어 곧바로 항소했지만 기각됐으며 대법원에 최종 상고했으나 변론없이 기각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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