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문신·메조세라피등 영역확장 가시화

조형철
발행날짜: 2005-02-03 07:17:11
  • 개원한의사협회, 노화방지 임상연수...인정의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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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감기 진료를 공식 선언한데 이어 반영구화장술과 같은 인체침습행위가 동반되는 치료도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노화방지 치료나 메조세라피도 함께 임상연수를 진행하고 있어 한의계의 영역확장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3일 대한개원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에 따르면 최근 개원한의계의 임상영역 확대를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노인성 질환을 비롯 노화방지 치료와 재활치료, 피부관리(주름제거, 약초필링), 메조세라피, 반영구화장술 등이다.

이러한 교육은 노화예방의학회를 통해 단기간 집중식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각 세션별 교육 수료후에는 '노인의학 인정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개원한의사협회 최방섭 사무총장은 "메조세라피나 노화방지에 사용되는 약물은 모두 한약"이라며 "반영구화장술도 인체에 해가 없는 천연염료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조세라피의 경우 한방원리인 '자락요법'과 '약침요법'이 섞여 있는 것이고 반영구화장술도 조선시대 부터 문신 등이 행해져 왔으며 백반증 환자에 대해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있는 만큼 모두 한의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반영구화장술의 경우 복지부 민원회신에 의료인에 한해서 실시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의료인에는 한의사가 포함되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한의계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완연한 무면허의료행위라며 당국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반영구화장술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 손준웅 부회장은 "일단 해당 교육을 실시하게끔 재료와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부터 처벌해야 한다"며 "한의사가 문신이나 메조세라피를 실시한다는 것은 완전한 불법으로 복지부에서 이번 일을 좌시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원한의사협회는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지난 1월 23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세션을 모두 수료한 한의사에게 노화 예방 및 관리 분야 전문 세부인정의, 메조테라피 요법 분야 전문 세부인정의, 반영구 화장술 분야전문 세부인정의, 도인안교 분야전문 세부인정의 자격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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