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병의원 급여비 일부 조기지급

주경준
발행날짜: 2005-02-04 12:25:05
  • 7일 559억원 지급 결정...의료급여 미지급도 해소

공단은 설연휴를 맞아 현금수요가 늘어나는 병의원과 약국의 편의를 위해 진료비를 조기지급키로 했다.

4일 건보공단은 병의원 등 요양기고나의 자금사정을 고려,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지불 등에 도움을 주기위해 3,500여 요양기관에 7일 건강보험 559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조기지급되는 대상은 21차수(1월 21일분)으로 통상적으로 진료비 지급이 없은 요일임에도 불구 연휴전 지급을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16개 시도 및 공단이 의료급여기금의 조기 확보 등의 노력으로 설연휴전에 04년 발생한 미지급 의료급여비 1,100억원을 요양기관에 지급, 미지급의료비를 완전 해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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