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12개 병원 적발 과태료·고발 처분
부산·울산·경남지역 종합병원의 24%에 해당하는 12개 병원이 지난 한해 감염성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검찰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발표한 04년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관내 49개 종합병원중 24%에 해당하는 12개 병원이 의료행위과정에서 발생되는 탈지면 등 감염성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환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 과태료 처분과 검찰고발됐다고 밝혔다.
처분현황에 따르면 김해중앙병원·거제백병원 등 7곳이 전용용기외 보관, 폐혈액 냉동시설외 보관 등으로 300만원 과태료가 내려졌다.
또 부산대학교병원 등 3곳은 감염성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보관해 500만원과태료가 부가됐으며 동아대학교의료원과 부산백병원은 고발 및 폐기물인계서의 검인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04년 환경청은 100개 기관(배출업소 68곳/처리업소 32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중 종합병원이 12%를 차지했다.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발표한 04년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관내 49개 종합병원중 24%에 해당하는 12개 병원이 의료행위과정에서 발생되는 탈지면 등 감염성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환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 과태료 처분과 검찰고발됐다고 밝혔다.
처분현황에 따르면 김해중앙병원·거제백병원 등 7곳이 전용용기외 보관, 폐혈액 냉동시설외 보관 등으로 300만원 과태료가 내려졌다.
또 부산대학교병원 등 3곳은 감염성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보관해 500만원과태료가 부가됐으며 동아대학교의료원과 부산백병원은 고발 및 폐기물인계서의 검인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04년 환경청은 100개 기관(배출업소 68곳/처리업소 32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중 종합병원이 1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