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한약 제조업소 교육 실시

정인옥
발행날짜: 2005-02-23 11:13:47
  • 표준 기준 실무 교육 후 이행 안할 경우 약사감시 대상

대전식약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작 보급한 제조관리기준서 등 제조 · 품질관리 표준매뉴얼 활용 교육을 오는 3일 대전식약청 대강당에서 한약재·의약외품 제조업소 총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지시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 등 기준서·표준서 표준매뉴얼 활용안 실시함으로써 영세업소들의 제조 및 품질관리의 수준향상과 문서관리의 기반구축을 통한 우수 의약품등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해당 한약재·의약외품제조업소 제조품질관리담당자 외에 평소 제조관리기준서 등 기준서 및 표준서 활용에 관심있는 일반 민원인의 참석도 가능하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태평양 품질관리를 초청하여 현장에서의 필요한 실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이 끝난 후에도 한약·의약외품제조업소의 표준기준 기록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집중 단속을 강화한 약사감시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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