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가루 식품, 치료효과 있다고 속여 판매

전경수
발행날짜: 2003-08-05 10:35:00
  • 식약층, 2개업소 적발...제약회사 사칭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돌가루(투어마린분말)가 피부병, 고혈압, 심장병 등 각종 질병에 특효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한 2개 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관할기관에 통보하였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 서울지방청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고시되지 않은 수입돌가루(일본산)를 사용해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엉터리 다류식품(추출차)인 ‘엠비션’ 제품 약5만병(2억 1,800만원상당)을 제조·판매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에스-엠제약과 혼합음료인 ‘투어마린파워’ 제품 약 2만병(8억 8,000만원상당)을 제조·판매한 서울 마포구 소재 투어마린제약공업 등 2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안전성 및 건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투어마린분말(일명 전기석)을 일본으로부터 수입, 물, 녹차 등과 혼합사용하여 불법 제조한 후 안전성 등 기준·규격 검사를 일체하지 않고 유통·판매하였으며, 수거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당. 100이하)보다 약 40∼60배이상 초과한 ㎖당 4,000∼6,000마리 이상이 검출되어 부적합 식품으로 판정되었다.

또 이들 업소는 의약품을 전혀 만들지 않으면서도 업소명칭을 제약회사로 사용하고 있고, 동 제품이 피부병, 고혈압, 심장병 등 각종 질병에 특효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이 유통, 판매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