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맥스핌주’, 허가사항 변경 조치

유석훈
발행날짜: 2005-03-01 22:02:24
  • 식약청, “소아 투여시 주의사항 추가”

식품의약품약청은 보령제약의 세균감염증 치료항생제 "보령맥스핌주0.5g(염산세페핌) 등 3품목"의 재심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1월 이내에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조치했다.(첨부파일 참조)

식약청은 과다투여시의 간근대성경련증, 간질에 대한 대처방법와 소아 투여시에 대한 주의사항을 추가토록 조치했다.
#b1#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