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분석결과, 종병 1.5% 최저수수료 붕괴
병의원이 지난한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1,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한해 병의원의 카드매출은 총 7조 342억원으로 이중 카드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이 병원 1,100억원, 의원 400억원 등 총 1,5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종합병원(종합전문)과 병원은 지난해 국민·삼성·현대카드가 1.5%의 카드수수료를 각각 2.0%대로 인상하고 사용자가 늘면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반면 의원급은 카드사 마다 2.5~2.7%의 수수료를 적용했으나 삼성카드가 지난해 3분기 2.4%대로 낮춰 병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했다.
그간 병원급보다 수수료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삼성·현대는 병원과 동일한 수준 수수료를 적용하는 새로운 현상이 포착됐다.
아울러 병의원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카드사별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종합병원은 기존 1.5%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롯데, 비씨, 신한, 외환, LG카드를 접수받는게 유리하게 됐고 일반병원은 국민카드가 2.15%로 가장 유리하다.
전체적으로는 현대카드가 종병 2.0% 병원·의원 2.7% 등으로 가장 수수료가 높다.
이와관련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카드 소지자가 많은 S카드가 지난해 말 수수료를 인상, 병원의 부담이 커졌다" 며 "1.5%의 수수료가 붕괴되지 시작한 만큼 타 카드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별 수수료는 1월 기준으로 △국민카드 (종합병원 2.02% 병원 2.15% 의원 2.5%) △롯데 (1.5% 2.7% 2.7%) △비씨 (1.5% 2.25.% 2.7%) △삼성 (2.0% 2.4% 2.4%) △신한 (1.5% 2.25.% 2.5%) △외환 (1.5% 2.25% 2.7%) △현대 (2.0% 2.7% 2.7%) △LG (1.5% 2.5% 2.5%) 등이다.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으로 비용처리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매출의 1%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한해 병의원의 카드매출은 총 7조 342억원으로 이중 카드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이 병원 1,100억원, 의원 400억원 등 총 1,5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종합병원(종합전문)과 병원은 지난해 국민·삼성·현대카드가 1.5%의 카드수수료를 각각 2.0%대로 인상하고 사용자가 늘면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반면 의원급은 카드사 마다 2.5~2.7%의 수수료를 적용했으나 삼성카드가 지난해 3분기 2.4%대로 낮춰 병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했다.
그간 병원급보다 수수료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삼성·현대는 병원과 동일한 수준 수수료를 적용하는 새로운 현상이 포착됐다.
아울러 병의원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카드사별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종합병원은 기존 1.5%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롯데, 비씨, 신한, 외환, LG카드를 접수받는게 유리하게 됐고 일반병원은 국민카드가 2.15%로 가장 유리하다.
전체적으로는 현대카드가 종병 2.0% 병원·의원 2.7% 등으로 가장 수수료가 높다.
이와관련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카드 소지자가 많은 S카드가 지난해 말 수수료를 인상, 병원의 부담이 커졌다" 며 "1.5%의 수수료가 붕괴되지 시작한 만큼 타 카드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별 수수료는 1월 기준으로 △국민카드 (종합병원 2.02% 병원 2.15% 의원 2.5%) △롯데 (1.5% 2.7% 2.7%) △비씨 (1.5% 2.25.% 2.7%) △삼성 (2.0% 2.4% 2.4%) △신한 (1.5% 2.25.% 2.5%) △외환 (1.5% 2.25% 2.7%) △현대 (2.0% 2.7% 2.7%) △LG (1.5% 2.5% 2.5%) 등이다.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으로 비용처리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매출의 1%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