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부담금 354원에서 558원으로 개정...7월 적용
보건복지부가 올해 담뱃값을 500원 추가인상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낮추고,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궐련 20개비당 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외 다른 부처에서도 담배소비세, 교육세 등을 잇따라 인상, 연내 담뱃값이 5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낮추고,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궐련 20개비당 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외 다른 부처에서도 담배소비세, 교육세 등을 잇따라 인상, 연내 담뱃값이 5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