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500원 추가인상 시동

안창욱
발행날짜: 2005-03-21 12:33:50
  •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에서 558원으로 개정...7월 적용

보건복지부가 올해 담뱃값을 500원 추가인상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낮추고,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궐련 20개비당 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외 다른 부처에서도 담배소비세, 교육세 등을 잇따라 인상, 연내 담뱃값이 5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