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강보건법률개정법률' 공포
앞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불소투입시설’은 ‘불화첨가물시설’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절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구강보건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해 상수도정수장, 수돗물저장소 등에 불화물첨가시설을 이용해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칭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구강보건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해 상수도정수장, 수돗물저장소 등에 불화물첨가시설을 이용해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