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29명 기소로 학위매매 사건 수사종결
전주지검은 학위매매 혐의로 교수 5명을 구속하고 23명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가짜박사 개원의 198명을 불구속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매듭지었다.
전주지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의대·한의대·치대 등 석박사 학위돈거래 사건을 종결하고 원광대 13명, 전북대 9명, 우석대 5명, 경희대 1명 등 총 29명의 교수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교수에게 돈을 건낸 것으로 드러난 개업의 198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전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참은 이어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는 교숭에 대해서는 입건 수사키로 하고 금품수수 교수 및 제공 의사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수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위는 총자이 대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의대·한의대·치대 등 석박사 학위돈거래 사건을 종결하고 원광대 13명, 전북대 9명, 우석대 5명, 경희대 1명 등 총 29명의 교수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교수에게 돈을 건낸 것으로 드러난 개업의 198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전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참은 이어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는 교숭에 대해서는 입건 수사키로 하고 금품수수 교수 및 제공 의사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수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위는 총자이 대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