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등 마약류취급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정인옥
발행날짜: 2005-04-08 10:21:49
  • 식약청, 장부 허위기재등 338곳 고발 행정처분

허위로 장부를 기재하거나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등 마약을 허술하게 관리한 병.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작년 한해동안 병.의원, 약국등 마약류 취급업소 3만6045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338개소에 대해 고발 및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은 약국이 156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원(87) 병원 (56), 제약(16)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마약류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133건으로 가장 많고 유효기간 경과제품 사용, 실재고량과 장부와 차이, 마약류 저장장소 이외의 장소 보관, 허위장부 기재등이 포함됐다.

또한 수불대장 미기재, 허가사항 변경신청기한 미준수, 잠금장치 미설치등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식약청은 향후 마약류 취급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 교육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