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프렉사, 특허 소송에서 승소

구영진
발행날짜: 2005-04-15 15:53:42
  • 제네릭회사 주장 근거없어...2011년까지 특허 지속

세계적인 다국적제약회사 일라이 릴리(회장 시드니 토렐)의 정신분열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가 국내 시간으로 15일, 제니스 골드라인 등 3개 제네릭 회사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신분열병 치료제 자이프렉사를 둘러싼 특허 소송은 2004년 1월, 제니스 골드라인 등 3개 제네릭 회사들이 1993년 취득한 '자이프렉사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15일, 일라이 릴리가 소송에 승소함으로써 자이프렉사 특허가 유효함이 밝혀져 자이프렉사에 대한 특허는 2011년까지 지속되게 된다.

일라이 릴리의 시드니 토렐 회장은 “자이프렉사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는 사실에 항상 확신을 가졌는데, 법원이 우리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중대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 신약들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이프렉사는 1996년 처음 출시된 이후 전세계 1천 7백만명 이상의 환자들이 복용해왔으며,작년 전세계 모든 전문의약품 중 매출기준 5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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