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진료비 허위청구 병의원 4곳 적발

주경준
발행날짜: 2005-04-21 17:57:10
  • 김포경찰, 의료법인 대표 구속·의사 3명 등 9명 불구속

자보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로 김포시 4개 병의원 의사와 사무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김포경찰서 강력수사팀은 최근 교통사고환자를 입원시킨뒤 치료하지 않은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은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의료법인 대표 장모씨를 구속하는 한편 의사 3명과 사무장 등 총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4개병원은 200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증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이후 진료비를 부풀려 11개 보험회사에 청구, 3억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과정에서 이들 병원은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검사를 한 것으로 적발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까지 추가됐다.

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손해보험사들의 의료기관 고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보환자 관련 허위청구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며 일각에서는 고발이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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